현 1, 2, 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지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받을 수 있다. (4품은 만 18세 이상)
만 15세 지난 품 보유자로서 차상위 단으로 승단하고자 할 경우 보유 품 승품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승단 기간 경과자는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단, 3품 보유자가 4단으로 승단을 희망하는 경우 18세 미만은 4품, 18세 이상은 4단으로 응시토록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단(품) 연한 및 연령의 기한 단축 특전을 부여한다.
<유공자의 경우>
※ 체육대학(태권도과)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며, 4학년 이전에 3단을 보유한 졸업 예정자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연한에 구애 없이 4단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승품단 심사 품, 단 응심별 심사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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