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 향상에 이바지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태권도인 및 관련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태권도인 양성을 통한 국위 선양 도모 및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태권도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2. 태권도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국제 태권도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국내 태권도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지부 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
6. 일선 태권도 등록도장의 관리
7. 태권도 교육내용의 개발
8. 지도자 육성 및 선수의 양성
9. 태권도 기술의 연구 및 향상에 관한 사업
10. 태권도 시설 및 용품·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11. 태권도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2. 태권도의 홍보 및 계몽
13. 국기원에서 위임받은 전국 승품·단 심사사업
1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출처 : 대한태권도협회 협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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