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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전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4 휴업? 휴직?

by 태권마루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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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휴업'과 '휴직'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휴업은 도장(사업장)이 쉬는 것이고, 휴직은 사범이 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움에 부닥친 도장이 사범을 내보내지 않고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사업주인 관장에게 우리가 그동안 냈던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휴업이든 휴직이든 그것은 사범에 관한 것이지 도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사범이 휴업하는 것과 사범이 휴직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로 사범을 1개월을 이상 쉬게 하려면 휴직을 신청하고, 사범이 1개월까지는 아니지만 출근하는 시간의 20% 이상 쉬게 하려면 휴업을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4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도장을 열지 않아 사범을 쉬게 한다면 휴업을 신청하고, 도장을 열어도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4월 4일부터~5월 4일까지 쉬게 하려면 휴직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업으로 신청해도 도장이 휴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범이 휴업하는 것이라 도장은 정상적으로 열어도 문제가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휴업을 할 것인가 휴직을 할 것인가는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우리 도장은 4월 20일부터 도장을 열기로 해서 휴업으로 신청을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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