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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전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3 휴업 계획신고서 작성

by 태권마루 2020. 4. 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1 시작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2 안내자료 및 공부하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3 휴업 계획신고서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4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5 지원금 신청서 작성

 

여기서는 오직 태권도장, 오직 우리 사범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만 다룬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에 대한 것은 나도 잘 알지 못하니 궁금한 것은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전화하면 되고 민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야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내가 적어놔서 쉽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적힌 서식을 보게 되면 막막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범님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서식을 첨부해 놓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아래 예시는 하루 5시간 일하고, 월급이 100만 원으로 했을 때로 작성했는데, 날짜와 금액 부분만 자신에 맞게 수정해서 쓰면 된다.

 

태권마루 휴업 계획신고 제출서류.hwp
0.22MB

 

위의 파일은 다운받아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와 '대상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나머지를 첨부하는 식으로 하면 더 편리하다. 나는 온라인에서 신청했다가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나머지는 팩스로 보내서 처리했는데.... 처음에 온라인으로 잘 작성하고 첨부파일도 잘 챙기면 빠르게 처리가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하기: https://www.ei.go.kr/

아래 내용은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온라인에서 할 때도 양식은 거의 같다.

 

▲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신고서 보충 설명

'④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은 한 달간 정상 근무했을 때 일하게 되는 시간이다. 4월 평일이 총 20일이니 5시간x20일 하면 100시간이 된다.

'⑤ 고용유지(휴업)조치 해당월 중 총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이다. 만약 4월을 통으로 다 쉰다면 0으로 적으면 된다. 여기서는 20일부터 수업할 것을 기준으로 하면 8일이므로 40시간이 된다.

'⑥ ( 월) 단축된 근로시간' 위 ⑤번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 휴업 계획자 명단 보충 설명

같은 제목의 서식이 두 개가 있고 모두 작성해야 한다. 

'붙임1'에 내용은 원래 도장이 쉬는 날은 '휴'라고 적고 휴업으로 쉬게 되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은 원래 근무했을 경우 일하는 시간을 적는다. 우리는 5시간을 일하니 '5'라고 적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날은 'O'(오)라고 적는다.

 

 

▲ 노사협의서 보충 설명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때까지 도장을 쉰다고 가정하면 단순하게 보면 19일을 쉬고 11일을 일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월급의 100%를 다 줄 것인가? 위에서 '3. 휴업(휴직)수당'에 얼마나 줄 것인가를 작성한다.

만약 급여 200만 원 50%를 준다고 한다면 100만 원이 될 테고... 100만 원 중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고 거기서 90%의 금액을 준다고 한다. 이게 토, 일요일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모르겠다.

 

 

 

 

 

 

▲ 근로(고용)계약서 보충 설명

제출 서류에 '7.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1부'가 있다. 우리에게 이런 서류가 있을 리 만무하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기존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작성하도록 하자. 이것은 앞으로 도장을 운영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4대 보험보다 더 중요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태권마루 고용계약서.hwp
0.01MB

 

 

▲ 직전 3개월 임금 대장

이것은 4월에 신청할 서류이므로 직전 3개월이면 1~3월이 된다. 뭔가 칸이 많고 잘 모르는 내용이 가득하다. 다 무시하고 위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만 적으면 된다.

태권마루 임금대장.hwp
0.03MB

 

 

☆☆☆☆☆ 가장 중요한 부분 ☆☆☆☆☆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막막하게 했던 서류가 '6. 매출액 대비표'다. 이건 지금 봐도 뭔지 모르겠다. 무슨 서류가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바로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신청을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저 서류 대신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도장이 쉬게 된 계기나 도장이 쉰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문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강제로 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쉬는 것이다"라고 어필하니 협회에서 쉬라고 권고한 문서나 홈페이지의 글, 또는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이것도 안 된다면 코로나 19로 도장이 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도 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따라 적어보면 제법 쉽지 않은가? 이것만으로 작금의 어려운 상황에 사범의 급여를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총 8개의 서류가 필요하고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1부
- 온라인 바로 작성 가능, 팩스로 발송해도 됨

2. 휴업 계획자 명단 1부
- 온라인 바로 작성 가능, 팩스로 발송해도 됨

3. 노사협의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1.2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나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 팩스로 발송함

4. 휴업 기간 중 근로 금지 확인서 사본 1부
- 1.2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나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 팩스로 발송함

5. 유의사항 안내문 사본 1부
- 1.2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나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 팩스로 발송함

6. 매출액 대비표 1부 - 매출액 현황(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부가세 확인증명원> 등 증빙자료) 
- 1.2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나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 팩스로 발송함
- 도장이 쉰다는 것을 입증할 공문이나 메시지로 대체 가능

7.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1부 - 근로시간, 휴일, 임금 부분 발췌 -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1.2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나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 팩스로 발송함
- 근로(고용)계약서 가능

8. 직전 3개월 임금 대장 사본 -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휴업 실시 전 1년 이내 지급한 상여금 대장 사본
- 1.2를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나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거나 팩스로 발송함

 

 

여기까지가 '고용유지(휴업) 계획 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여기까지 끝내고 전송하고 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처리 중'이라고 나타나고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처리 완료'가 뜬다. 

'처리 완료' 이후에 사범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제 다시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해봤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후 이 부분도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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