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법전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5 지원금 신청서 작성

by 태권마루 2020. 4. 6.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1 시작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2 안내자료 및 공부하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3 휴업 계획신고서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4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5 지원금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처리중'에 '1'이 표시되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처리완료'에 '1'이 표시된다. 숫자는 신청 건수를 표시한 것으로 한 건이면 '1' 두 건이면 '2'로 나온다.

만약 4월 20일부터 도장을 열기 위해 4월 1일에 4월 2일~4월 19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면 4월 급여를 지급한 후에 고용보험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내야 한다. 앞서 제출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였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신청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다시 서류가 많아 사람 괴롭게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상당히 간소화되었으니 스트레스받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면 어렵지 않다. 이미 앞서서 '계획서'를 내봤기 때문에 '신청서' 내기는 오히려 쉽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이다.

1.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신청서 1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2. 휴업수당 내역 1부.

3. 휴업자 명단 1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4. 사업주확인서 1부

5. 임금대장 1부
- 근태기록부로 대체해도 된다. (아래에 첨부)

6. 입금이체내역서 1부
- 급여를 준 통장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캡처해서 보내면 된다.

7. 매출액 증빙자료 1부
- 코로나 19 기간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8.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1부
-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제출 때 냈으니 생략

9. 직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
-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제출 때 냈으니 생략

 

 

여기서 1번과 3번은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를 낼 때 적었던 그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지난번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작성법 때는 온라인이 아닌 팩스로 발송할 때의 상황으로 설명했으니 이번에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명한다.

먼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첨부할 휴업수당 내역, 사업주확인서, 근태기록부, 입금이체내역서를 작성해 놓는다.

태권마루 고용유지(휴업)조치 지원금 신청서 원본.hwp
0.05MB
태권마루 근태기록부.hwp
0.02MB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에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작성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https://www.ei.go.kr

작성을 마치고 맨 아래 '저장'을 누른 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송'을 누르면 끝! 그러면 첫 페이지에 다시 '처리중'에 '1'이 표시가 될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