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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전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1 시작하며

by 태권마루 2020. 4. 1.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1 시작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2 안내자료 및 공부하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3 휴업 계획신고서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4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5 지원금 신청서 작성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렵고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사범에 대한 것이다. 인건비도 그렇지만 고용과 관련한 각종 제도와 법률로 인해 정석으로 하자면 아이들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잘 알지도 못하고 다 맞춰서 하자니, 현실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태권도를 비롯한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아직도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등을 지키지 않고(?), 못하고(?) 있다. 각종 제약과 복잡함을 피하고자 스스로 제도권에서 약간 엇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나 기관 담당자도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겠지만 상세히 알려주거나 공들여 교육하기보다는 노무사나 세무사를 이용하라는 정도의 안내뿐이다. 내가 이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노동부 지청 직원과 통화할 때도 모르는 부분에 관해 물으니 이용하는 세무사 없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도장이나 관련 산업의 특성에 맞는 4대 보험을 대체할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나, 영세 사업장이 4대 보험에 대해 좀 더 쉽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나 지원금을 지금보다 크게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러한 일을 대한태권도협회나 소상인들을 위한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수한 상황이나 코로나 19로 도장이 휴업하게 되었을 때 사범을 자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대신에 급여의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4월부터 90%를 지원해 준다.

최근 신청자가 평소보다 10배 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절차와 서류가 매우 복잡해서 기업이나 전문인력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하기에는 벽이 높아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도 처음에는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보고는 생소하거나 모르는 것투성이라 포기하고 있다가 휴업이 길어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사범 급여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 싸매고 파고들게 된 것이다.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가 완료되고, 처리가 완료되는 과정에 고용노동부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그 직원이 이렇게 개인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접수하기 어려운데 수고했다는 위로를 해주었다. 그리고 "강사(사범)를 지키고자 하는 원장님의 노고를 강사가 알면 고마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었다. (과연 알겠냐마는)

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모르는 것 찾아가며 나름으로 고생한 부분이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할 사범에 대한 생각... 자신도 밤 8시가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일하는 재난과 같은 상황에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고용노동부 직원...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사범이 한 달 이상 휴직했을 때와 도장이 수업일 수의 20% 이상을 휴업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도장을 휴업 중이니 휴업으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도장은 하고 있는데, 출석하는 아이들이 적어 사범을 쉬게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쉬게 해야 하고 이럴 경우 휴직으로 신청하면 된다. 

태권마루 블로그에서는 철저히 태권도장을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신청했던 것을 토대로 설명한다. 

고용안정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휴업 계획 신고' 시 제출서류

1.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1부
2. 휴업 계획자 명단 1부
3. 노사협의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4. 휴업 기간 중 근로 금지 확인서 사본 1부
5. 유의사항 안내문 사본 1부
6. 매출액 대비표 1부
   - 매출액 현황(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부가세 확인증명원> 등 증빙자료)
7.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1부
   - 근로시간, 휴일, 임금 부분 발췌
   -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8. 직전 3개월 임금 대장 사본
   -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휴업 실시 전 1년 이내 지급한 상여금 대장 사본

여기까지만 봐도... 매출액 대비표니, 단체협약서니, 직전 3개월 임금 대장이니 생소하고 뭔지도 모를 서류들이고 실지로 양식을 보면 더 막막해진다. 그래서 조용히 파일을 닫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긴급한 상황으로 서류들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설명대로만 잘 따라 한다면 어쩌면 쉬운 것일 수도 있다.

나도 하고 나니 이것이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고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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