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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2

집합금지 조치,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곧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것 같다. 3단계로 격상된 후에 잠잠해지더라도 3 → 2.5 → 2 → 1.5 순으로 단계적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다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1.5단계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거린다. 지난봄 휴관한 이후로 거의 80% 정도 복구가 되었는데, 2단계 들어서면서 수련생이 절반가량 줄었고, 무엇보다 9시 이후 수업하지 못하니 힘들게 모아 놓은 성인부 수업이 날아가 버렸다. 이대로면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나는 한 달을 열심히 일하고도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되어 버린다. 식당이나 카페는 문을 닫더라도 재개하면 손님이 오겠지만, 태권도장은 한 달 두 달 쉬고 나면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퇴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 2020. 12. 19.
사회적 거리 두기 태권도장 단계별 실행방안 태권도장은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의 기준에 맞춰 실행해야 하는데, 같은 일반관리시설이라도 업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 태권도장(실내체육시설)을 기준으로 조치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 단계와 무관하게 기본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은 의무 입니다. 참고: 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5&ncvContSeq=4173 202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