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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호신술을 사용하면 모두 적법한 것일까?

by 태권마루 2009. 1. 13.

호신술을 사용하면 모두 적법한 것일까?

어떤 사람이 폭력이나 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을 사용하여 상처를 입힌다면 어떻게 될까?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호신술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어 죄가 되지 않을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어떨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될까?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에서 국술 도장에서 배워온 호신 술기를 멋있게 발휘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호신술이 아니다. 단지 싸움의 기술로서 호신술을 사용한 것뿐이므로 폭행죄는 물론이거니와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된다.
그런데 주먹으로 싸우는 도중 갑자기 상대가 주위에 있는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해서 호신술을 발휘, 이를 제어했다면 이것은 정당방어가 허용되는 호신술이 될 수 있다. 이유는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부당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도의 행위를 하고자 폭력을 휘두르고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바, 호신술을 발휘하여 이를 제압했는데 생각해보니 화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여 발차기로 상대를 때리는 등 도장에서 배운 온갖 술기를 총동원하여 구타하였을 때 이것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호신술일까?
반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반은 그렇지 않다. 폭행에 맞서서 이를 제압하기까지는 정당방위로의 호신술에 해당하지만, 발차기 이후의 공격은 침해행위에서 벗어나고 나서 분을 풀려는 목적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해보면 싸움의 기술로서 호신술과 상대를 제압한 이후의 폭력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될 수 있다.

호신술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배운 기술을 써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바른 인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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