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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실내 체육시설(태권도장) 준수사항

by 태권마루 2020. 3. 31.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던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등 과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로 다가왔다.

예정대로 4월 5일까지 휴업하면 6주가량 도장 문을 닫게 된다. 이제 아이들이 등교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가는 도장을 폐업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발표가 야속하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정부의 방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와는 별개로 나도 살아야 하기에 무기력하게 뉴스만 보고 한숨만 쉬지 말고, 이제 도장 문을 열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 할 것 같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에 대한 강력한 권고 사항 뒤에는 지금 우리와 같이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있다. 당분간은 이 사항을 준수하며 도장을 운영해나갈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 강력권고는 4월 5일까지 유효하고, 이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4월 6일부터는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따르고 장부도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래 준수사항과 이에 필요한 장부(장부)를 도장에 맞게 만들어 첨부해 놓았다.

코로나 19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준수사항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코로나 19 상황 실내체육시설 비치 장부(대장)

태권마루 코로나 19 방문대장출입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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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마루 코로나 19 방역일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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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마루 코로나 19 직원 체온 일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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