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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증을 단증으로 바꾸는 방법

by 태권마루 2012. 9. 23.

품증은 만 15세 이상이 되면 단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품증을 단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직접 국기원에 방문하는 것 (10~20분 내에 바로 발급된다.)
2. 우편을 통한 방법
3.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택배로 받아보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국기원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ukkiwon.or.kr/front/kor/open/question.action

 

여기서는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품증을 단증으로 전환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먼저, 국기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kukkiwon.or.kr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www.kukkiwon.or.kr

 

 

첫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 중 '승품단 심사'나 'One Stop Service'를 선택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품단전환 및 재발급신청'을 선택한다.

 

 

이용약관이 나오면 동의란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증명서 신청'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증명서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증명선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샘플페이지가 나오는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이니 잘 모르겠으면 살펴보고 참고하도록 한다.

 

 

샘플페이지를 지나면 드디어 '품단전환 및 재발급신청' 페이지가 나온다. 샘플페이지를 참고로 필요한 증명서(단증)을 주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기원 홈페이지에 남긴 입금자명과 실제로 입금할 때 사용하는 입금자 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발급이 보류되기 때문에 입금자명을 잘 확인해서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단증전환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나 무력확인서 등 국기원과 연관 된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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