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업무 체계

by 태권마루 2008. 1. 30.

간혹 태권도 단증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증의 발행은 국기원에서 하는 것이다.

5단까지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협회에서 주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국기원은 각 시도협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공인 품·단을 등록하게 된다.

각 도장 → 시·군·구협회 → 시도협회 → 대한태권도협회 → 국기원이 된다.

태권도협회에는 업무가 위임되어 있을 뿐이지 단증의 발행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심사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도장에서는 심사비 책정액을 상기 단체 운영비 외에 도복 및 띠, 증 케이스, 심사 날 식사 및 간식비, 교통비, 주말 추가 수업비, 사범 수당 등의 추가 경비로 받고 있다.

심사업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기원 홈페이지 심사 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다.
태권도심사규칙과 별표 및 서식
태권도심사규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