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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수칙 포스터 (체육시설, 태권도장, 합기도장)

by 태권마루 2024. 3. 19.

도장이나 체육시설에서 이용자(수련생)의 부주의로 사고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작은 부상은 운영자의 자비나 시설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만약 사고가 크거나 피해를 본 이용자가 생각지 못한 큰 보상을 요구할 경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주변 사범들로부터 전해 듣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는 바로 꾸준히 안전교육을 하고, 시설물 곳곳에 경고문, 안전 수칙 등을 붙여 놓는 것이다. 쉬는 시간에 뛰지 말라고 교육해야 그 책임을 온전히 우리가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매 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분기나 반기별로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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