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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월급? 연금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by 태권마루 2010. 11. 22.

태권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쉽게 말해 국가대표들이 받는 월급, 연금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라고 한다.

메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떨친 선수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서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을 위한 평가점수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나라를 대표해서 대회에서 참가하면 순위마다 점수를 부여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연금은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월급처럼 매달 월정액으로 받을 수도 있다. 처음 연금을 받게될 때 이를 선택하는데 이는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태릉선수촌 홈페이지 - [체육인복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ports.or.kr/player/player.taerung

1.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평가점수표

구분 4위 5위 6위
올림픽 90 30 20 8 4 2
세계
선수권
4년주기 45 12 7 - - -
2, 3년주기 30 7 5 - - -
1년주기 20 5 2 - - -
세계u 대회 /
아시아경기대회 /
세계군인체육대회
10 2 1 - - -

- 검도, 롤러, 수상스키, 수중의 세계선수권대회와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 적용
- 월드컵축구대회, 국제육상마라톤대회는 세계선수권 평가점수 적용
- 럭비풋볼아시아선수권 금 7, 은 2, 동 1점 적용

2. 지급액 산출 방법

1) 월정금 (월급처럼 매월 지급받는 방식 / 20점부터 지급)

점수 월 지급액 기준
20~30점 30만 ~ 45만 20점부터 10점당 15만 원
40~100점 52만5천~97만5천 10점당 7.5만 원
110점 또는 올림픽 금 100만 원(상한액) 10점당 2.5만 원
110점 초과 시 - 초과점수 10점당 150만 원
단, 올림픽 금메달은 500만 원

-평가점수 30점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10점당 7만 5천원씩,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10점당 2만 5천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 (단, 올림픽, 금메달에 한해 100만원 지급)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 10점당 150만원의 장려금 지급 (단,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10점당 500만원의 장려금 지급)
예) 올림픽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

2) 일시금 (한 번에 받는 방식 / 20점부터 지급)

점수 월 지급액 기준
20~30점 2,240만 ~ 3,360만 30점까지 1점당 112만 원
31점~ 3,416만 원 30점 초과부터 1점당 56만 원

-30점까지는 1점당 112만원씩, 30점 초과부터는 1점당 56만원씩 부가하여 산출
예) 올림픽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3,360만원, 동메달 2,240만원

110점이 되면 월 100만원을 받게 되고, 월 100만원을 받게되면 매달을 더 따더라도 연금은 더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대신 상한 점수인 110점을 넘기면 초과 된 점수에 대해 보너스처럼 장려금(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 많은 대회에서 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를 보면 이미 110점을 넘긴 상태에서도 메달이 끊임 없이 추가되고 있으니 메달을 딸 때마다 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메달의 가치만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병역혜택이라는 큰 보상이 이루어 진다. 올림픽에서 금, 은, 동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가 주어진다.

공식적으로는 위와 같으며 이 외에도 각 경기단체나 기업 등에서 주는 포상금이 있고, CF나 방송출연, 자신의 가치가 높아졌으니 연봉 인상 등의 다양한 득이 따를 것이다.

개인적인 명예는 물론 자신이 속한 소속팀, 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국가대표....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태극마크도 부럽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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