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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태권도 경기규칙 개정안

by 태권마루 2008. 1. 31.

1. 원형경기장 도입 (지름 10m)
경기장의 구분을 10m × 10m의 사각으로 국한시켰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름 10m의 원형경기장을 추가시켰다. ‘경기장은 사각 경기장 또는 원형 경기장으로 할 수 있다’고 경기규칙에 명기해 대회 주최측이 사각과 원형경기장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2. 단회전(5분 1회전) 도입
2분 3회전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회에 따라 5분 단회전(1회전)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 되었다.

3. 10초 촉진룰 적용
‘10초 촉진룰’은 선수가 공격의 의사없이 경기를 회피하는 경우 주심은 경기 촉진을 위해 ‘10초 선언’을 하고, 10초 경과 후에도 선수의 공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계선 가까이 있는 선수에게 경고를 부여하는 규칙이다.

4. 마우스피스 의무 착용

5. 5심제 적용

6. 차등점수제 확대
 ‘대회에 따라 타격 부위별 또는 기술에 따른 차등점수의 폭을 변동,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다.

7. 전자호구 사용을 위한 경기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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