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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단 심사2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승품·단 심사장에서 본 문제점 나른한 봄날의 일요일~ 늦잠을 자고 심심하던 차에 태권도대회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운 대로 승품·단 심사를 살펴보기 위해 카메라를 둘러매고 나섰다. 오후 1시경 체육관에 도착했다. '어라? 이상하다!' 오후 심사가 진행돼야 할 시간인데 일부코트에서 3단 응시자들이 심사를 보고 있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심사가 시작된다고 장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일부러 시간 맞춰 왔는데 황당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 나왔다. 지도자는 물론이고 응시자들과 학부모들까지 주변 사람들과 수군거리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방금 도착해 오전의 상황을 모르는 나로서는 짜증스러웠지만, 응시자가 많았거나 도중에 문제가 생겨 지연됐었나 보다. 아무튼, 시간 맞춰 준비해 온 사람들은 한 시간 넘게 허비하게 될 판이.. 2011. 4. 19.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업무 체계 간혹 태권도 단증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증의 발행은 국기원에서 하는 것이다. 5단까지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협회에서 주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국기원은 각 시도협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공인 품·단을 등록하게 된다. 각 도장 → 시·군·구협회 → 시도협회 → 대한태권도협회 → 국기원이 된다. 태권도협회에는 업무가 위임되어 있을 뿐이지 단증의 발행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심사비에 대해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도장에서는 심사비 책정액을 상기 단체 운영비 외에 도복 및 띠, 증 케이스, 심사 날 식사 및 간식비, 교통비, 주말 추가 수업비, 사범 수당 등의 추가 경비로 받고 있다. 심사업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기.. 200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