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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건강

사업자등록증과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한다.

by 태권마루 2014. 1. 13.

태권도 사범이 알려주는 좋은 태권도장(무술 도장) 고르는 방법 (9)

 

주위를 둘러보면 뜻밖에 도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어느 도장에 보내야 할까? 대부분은 주위 어머니들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자녀의 친구가 다니고 있는 곳에 보내기 마련이다. 입소문을 통해 도장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직접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선 도장의 사범으로서 우리 학부모들이 좀 더 현실적이고 현명하게 도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해본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고 임의가입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태권도는 특성상 부상이 잦은 종목이다. 겨루기 수업이 많은 도장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요즘은 수련생 다칠까 봐 승단 심사 연습을 제외하고 평소에는 아예 겨루기를 하지 않는 도장도 즐비하다. 심한 곳은 몸통 보호대 하나 없는 곳도 봤다. 겨루기를 제외하고라도 달리고 점프하고 운동하다 보면 사범이 신경 써도 아이들은 다치기 마련이다.

 

 

뭐 소소하게 발목 삐끗하고 발가락 꺾이고 팔 골절되는 정도는 깁스하면 되니 큰 문제가 아니지만, 수술로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깁스하는 정도야 통상적으로 많아야 30만 원 이내에서 치료가 끝나지만,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면 도장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비 10만 원 받고 치료비 30만 원 내주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백만 원 넘어가는 치료비를 선뜻 내어줄 관장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쯤 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도장이라면 학부모와 치료비를 놓고 티격태격하기도 한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도장의 입장에서는 더욱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래서 도장을 위해서도 수련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도 보험료는 사실 좀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넣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또한, 나중에 치료비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관장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 도장은 사업자 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 단체등록증 등을 사무실에 걸어둔다.

 

도장에 수업 중에 다치더라도 도장에서 100%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서로 과실 여부를 따져 보상을 해주듯이 태권도장에서 수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혹자는 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00% 도장에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종종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 판례를 보더라도 수련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

 

도장에서는 바닥이나 벽면 등 안전시설이 되어있고 사범은 수업 전이나 중간중간 안전한 수업을 위해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니 본인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도장과 적절한 선에서 잘 합의하여 치료비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도장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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