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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법정에서 밝혀진 해동검도의 역사와 진실

by 태권마루 2007. 10. 7.

해동검도에서 말하는 고구려 미천왕때의 제가승제도, 고국원왕대의 설봉선인이 만든 수련장에서 무술을 수련한 사무랑들, 육쪽죽도 등의 개념은 한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도 전혀 들어본바 없는 새로운 학설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해동검도가 최근에 창시되었다면, 도대체 김정호총재는 누구에게서 해동검도를 배웠을까? 장백산스승은 누구일까? 해동검도의 원로들은 원래 어떤 무술 출신이고, 무엇을 얼마나 배웠던 것일까? 

무술계에서 알면서도 쉬쉬하고 밝히지 못했던 이 사실들을 흥미있게도 얼마전에 법원이 밝혔으니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법정에서 밝혀진 해동검도의 역사와 진실]

1990년대 들어서부터 해동검도의 창시자인 김정호씨와 나한일씨, 심검도의 김창식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소송과 비방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해동검도의 역사와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법원이 해동검도의 역사를 쓴 셈이 되었다. 법원에서 드러난 해동검도의 역사를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사건번호 99고단 1738 명예훼손 증인신문조서

★ 문: 증인(나한일)은 쌍수검법, 심상검법, 예도검법, 본국검법, 장백검법, 음양검법, 태극검법, 해동검법, 쌍검법을 아는가요?
▶ 답: 증인(나한일)은 쌍수검법, 심상검법, 예도검법, 본국검법, 쌍검법은 알고있고, 장백검법, 음양검법, 태극검법, 해동검법은 모릅니다.

★ 문: 증인(나한일)은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검법을 배웠는가요?
▶ 답: 증인(나한일)과 피고인 김정호는 공소외 김창식으로부터 심검도를 처음으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천문을 했는데 심검도와 기천문은 검의 기본이되며, 쌍수검범은 증인(나한일)이 만들었고, 심상검법, 예도검법은 증인(나한일)과 피고인 김정호가 만들었고, 본국검법은 증인(나한일)과 피고인 김정호가 무예도보통지를 보고 현실에 맞게 정립시킨 것이고, 해동검도는 배운 것이 아니라 심검도, 기천문 기타 다른 모든 운동이 혼합되어 현실 에 맞게 정립하여 탄생된 것입니다.

★ 문: 위 김창식의 심검도 속에 쌍수검법, 심상검법, 예도검법, 본국검법이 있나요?
▶ 답 : 없습니다. 그러나 검의 기본은 심검도와 기천문입니다.

★ 문 : 증인(나한일)은 '해동검도'라는 말이 1982년경에 처음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 답 : 예

★ 문 : 이 용어는 누가 만든 것인가요.
▶ 답 : 공소외 최태민 목사가 만들었습니다.

★ 문 : 증인은 1983경 피고인 김정호와 함께 심검도체육관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사실이 있지요.
▶ 답 : 간판만 바꾼 것으로, 운동은 계속했습니다.

★ 문 : 증인은 심검도와 해동검도는 서로 다른 내용의 검도인 사실을 알고 있지요.
▶ 답 : 다른 것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위의 증인신문조서를 검토해보면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해동검도는 김정호씨와 나한일씨가 함께 만든것이라는 시실이며,
<둘째> 해동검도의 명칭은 최태민목사가 지었다는 것이고,
<셋째> 초기에 김정호, 나한일씨는 심검도 도장을 하다가 간판을 바꾸었다는 것이며,
<넷째> 해동검도는 심검도와 기천문에서 파생된 검도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구려 사무랑이 수련했다고 선전해왔던 해동검도 창시자들의 행태를 미루어볼 때, 법정에서의 증언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어쨌든 증인선서까지 하고 증언한 것이니, 우리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나한일씨의 증언에 의하면 "심상검법, 본국검법은 함께 만든 것이고, 쌍수검법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한다. 해동검도 창시자로써는 처음으로 고구려 무술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검술임을 증언했던 의미 있는 법정증언이 아닐 수 없다. 해동검도가 고구려부터 전래된 전통무예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던 일부 수련생들에게는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해동검도와 심검도와 기천문과의 관계는?]

해동검도가 20여년전에 골방에서 만들어진 검술이라면, 장백산 스승은 누구이며, 심검도, 기천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법정에서 가려질 수 있었다.

김창식씨가 나한일씨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던 고소장에 보면, '『해동검도교본』(강영욱 저) 제75쪽부터 제76쪽인 역사편에 보면 고소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해동검도를 마치 본고소인이 계승한 것인 양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술하면서 고소인이 창시한 위 심검도(선방검법 및 선공검법)는 해동검도와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해동검도의 일부인 것으로 본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서...'라고 되어 있다. 심검도의 창시자인 김창식씨도 심검도는 해동검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창식씨가 '도서 등 제작발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청취지로 밝힌 부분에 보면, '심검도는 한손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 다른 검도는 양손을 사용한다'고 적고 있다. 현재 해동검도는 심검도와 달리 양손을 사용하는 쌍수검술이 주종이다. 김창식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나한일, 김정호씨를 직접 가르쳤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왜 심검도와 해동검도는 다를까? 그리고 해동검도의 초기 창시자들도 기천문을 수련하던 당시에 기천문에서 검술을 배운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실은 간단하다. 심검도와 기천문을 배우 김정호씨와 나한일씨는 한 손을 사용하던 심검술의 검결에다가 기천문의 신법과 단련방법을 혼합하여 쌍수검술로 창작한 것이다. 본인들이 밝힌 바와 같이 검의 기본은 심검도와 기천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해동검도는 지금도 내가신장과 소도세, 복호세, 대도세 및 개운기공같은 기천문 특유의 수련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70, 80년대 당시의 김정호, 나한일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 둘이 만나서 며칠동안 함께 각종 무술책을 펴놓고 궁리를 하고 나면, 검법이 하나씩 탄생되었다고 술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증인신문조서에서 나한일씨가 밝힌것과 일치하는 증언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

신청인, 항고인: 세계해동검도연맹
피신청인, 상대방: 나한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의 결정문(사건번호 97라91, 부정행위중지가처분)에 보면, 그동안 법정소송을 하면서 정리된 해동검도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법원이 무림의 분쟁을 중재하고 역사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데에서 우리 모든 무술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서울고법의 판결문에 기록된 '인정사실'을 단 한글자의 첨삭도 없이 공개한다. 이 기록들은 해동검도의 역사를 공부하려는 무술인이나 학자들에게도 가장 신뢰성있고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사건번호 97라91, 부정해위중지가처분)

나. 인정사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대표자인 김정호는 서라벌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1970년경 서울 신당동에 있던 심검도 호법총관에 입관하여 소외 김창식 관장 지도하에 심검도를 배우는 등 함께 무술을 연마하며 절친하게 지내왔다.

⑵ 1975년경 위 김창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되자 피신청인은 위 무술관을 인수하여(그 무렵 위 김정호와는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운영하다가 1977년 경영부진으로 이를 폐관한후 다시 신청외 박대양으로부터 '기천문'을 사사받았고, 1980년초 현진영화사 김두원 회장의 후원으로 서울 서초동 63의 6 신영빌딩 301호에서 '기천문'이라는 명칭의 검도장을 개관, 운영하였으며 (그 후 '심검도 체육관'이리고 개칭하고, '협찬 영화사 무술스튜디오'라고 병기된 간판을 사용하였다), 위 김정호는 1982년경 위 서초동 도장에서 다시 원고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당시 김정호가 위 도장의 관장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유로 김정호가 사범으로 일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당시의 위 체육관의 규모 및 운영형편등에 비추어 이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⑶ 한편 피신청인은 위 도장을 운영하던 중인 1984년경 위 도장에서 운동을 배우던 소외 亡 최태민의 제안에 따라 당시 위 도장에서 사용하던 '기천문'이라는 명칭 대신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신청인은 위 김정호가 1961년경 소외 장백산으로부터 우리 전래의 검법을 전수받고, 위 전수당시 위 검법의 이름을 통칭하여 해동검도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 장백산의 가르침을 받들어 1983. 4월경 이를 널리 전수시키고자 서울 강남구 서초동 63의 6에 도장을 개관하고, 그 명칭을 '해동검도'라고 처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수 당시의 김정호의 나이,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위 명칭 사용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이 신청인측 증인인 김정승의 증언, 즉 신청외 김정호가 1982년경 안양에서 해동검도체육관을 개관하여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다. 곧이어 해동검도는 1984. 4월경 김정호가 서울 서초동 63의 6 신영빌딩 3층에서 해동검도도장을 개관하면서 공식 상호로 사용한 명칭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부분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1984. 5월경에는 '해동검법개론'이라는 제하의 피신청인이 편저자로 된 해동검도에 관한 소개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또 극영화 무술연구회원선발대회에 '해동검도협회'라는 이름으로 위 도장을 그 선발장소로 제공하는 등 후원한 바도 있으나, 정식으로 협회가 결성될 만큼 그 가입자의 수나 조직이 갖추어졌던 것은 아니었고, 위 도장 이외에 해동검도를 가르치는 다른 도장이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⑸ 그런데 1985년 초 경, 위 검도관의 후원자이던 현진영화사가 부도에 직면하자 피신청인은 위 검도관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피신청인은 아예 위 검도관의 문을 닫았고, 피신청인과 김정호 모두 다른 일을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에도 위 도장은 위 김정호에 의하여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김정호는 소외 나종균의 도움으로 1986.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검도도장을 개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해동검도연구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검도도장의 총관장이던 위 김정호와 함께 '해동검도'의 보급에 힘쓰게 되었다.

⑹ 위 삼성동 도장은 1987. 2. 3. 설립자를 김형진, 정원을 150명으로 하여 서울시 강남교육구청에 '해동검도체육도장'이라는 명칭으로 정식등록되었고, 같은 해 4월6일에는 상호를 '해동검도체육도장', 대표자를 김형진(같은 해 9. 21 나종균을 대표자로 추가하였다)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한편 1989. 5. 10 대표자를 김형진으로 한 '대한해동검도협회'가 조직되어, 같은 달 25일 전북교육위원회에 사회단체로 정식등록되었고, 같은해 12. 29 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업종은 체육시설업, 영업소의 명칭을 해동검도체육도장, 대표자를 김형진, 주소를 위 삼성동 도장으로 한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이 일련의 과정에서 김정호가 대표자로 등록된 바는 없다)

⑺ 해동검도는 1989.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생소하였을 뿐 아니라 검도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1989. 6월경 피신청인이 주인공 유지광역으로 출연한 TV극 무풍지대가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게되고 거기에서 방영된 체력단련과정 및 검도장면이 해동검도이며, 피 신청인이 해동검도의 유단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지고, 해동검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으며, 이를 전후하여 앞서와 같은 협회의 조직 및 결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⑻ 위 대한해동검도협회가 조직되면서 위 김정호는 위 협회의 전무이사 직책을, 피신청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동검도연구소장의 직책을 맡았고, 소외 김형진이 위 협회의 대표를 맡게 되었다.

⑼ 한편 무풍지대가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도중에 피신청인은 방송 등에 출연하여 자신을 검도7단의 유단자라고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1989. 6. 30 대한검도협회가 피신청인을 사이비검도교습소운영 및 검도 7단 사칭으로 고소하여 오자, 자신은 해동검도협회 소속이고, 해동검도 7단의 유단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대한검도협회의 자격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한겸도협회를 무고등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그 후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형진이 대표자로 된 해동검도체육도장과 대한해동검도협회에서 발급한 유단증을 제출하므로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격었으나 이일로 인하여 오히려 세간에는 피신청인과 해동검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⑽ 한편 위와 같이 해동검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국의 많은 도장이 해동검도도장으로 위 대한해동검도협회에 가입하게 되자 가입비용의 수령 및 사용 등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구성원들 사이에 차츰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91. 11월경에는 대한해동검도협회가 분열되기에 이르렀으며, 피신청인은 위 분열 후 '해동심검도협회'를 만들어 그 대표자직을 맡으면서 1991. 11. 13자 서울특별시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쳤다.

⑾ 피신청인은 1992. 1. 27 위 '해동심검도협회'를 자진해산하면서 다시 위 대한해동검도협회에 복귀한 바 있으나(위 '해동심검도협회'는 그 후 '심검도협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 후에도 위 김정호와 소속관장들 사이에 금전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야기되고, 일부도장들이 이탈되는 등 분열이 계속되어 1992. 말 경 위 분열되어 나간 도장의 관장들로 '한국해동검도협회'가 결성되자 피신청인은 위 한국해동검도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1993. 1. 25 사회단체등록을 마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⑿ 피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위 한국해동검도협회는 위 대한해동검도협회가 가르치는 검법의 내용(위 해동검법개론에 기술된 심상검법, 쌍수도, 예도, 본국검법, 장백검법, 쌍검, 격검)외에 쌍수검법, 외수검법, 좌방검법, 우방검법, 와우검법, 와좌검법, 몽복검법, 비연검법 등(주로 심검도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의 검법을 함께 가르치고 있으며, 한편 현재 국내에는 신청인측의 대한해동검도협회와 피신청인측의 한국해동검도협회 외의 '국제해동검도연맹', '도법해동검도회', '한국전통해동검도협회', '해동심검도협회'등의 단체들이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각 그 산하에 수십개에서 백여개에 이르는 체육도장을 소속시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국내에 160여개(200개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피신청인은 역시 국내외를 통틀어 그에 상당한 수의 체육도장을 그 소속 도장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장백산 스승은 누구?]

이제 해동검도 창설당시의 역사와 누가 어떤 검법을 만들어 냈는지가 명확해졌다. 어차피 고구려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무술인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호씨 자신이 무술을 배웠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장백산 스승은 과연 누구일까? 초기에 해동검도를 배웠던 사람들은 김정호 총재가 가끔 '장백산의 천선녀 이야기'를 했다고 회상한다. 달마대사가 백두산에 와서 천선녀에게 자신의 팔을 잘라 바치고 무술을 전해 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달마대가사 한쪽팔이 없다는 것은 불교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짓이다.

김정호 총재는 기천을 배웠었으니, 기천의 설화를 해동검도의 설화로 둔갑시켜서 말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기천을 수련하던 일부 사람들이 관악산의 암자에 모여 수련했던 시절도 있었으니, 장백산 스승이 관악산에서 자신에게 해동검도를 가르쳤다는 김정호씨의 주장의 근거가 명확해진다.

결국 장백산 스승이란 기천의 박대양씨 였던 것이다. 또한 심검도 창시자 김창식 총재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심검도를 가르친 송 모씨가 나중에 관악산에서 100일기도에 정진하면서, 풍차검법이라는 것을 창안했는데, 현 해동검도의 창시자들이 거기서 그 검술도 배웠다고 말한다. 관악산에서 해동검도를 가르친 장백산 스승이라는 허구의 인물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 기초해서 형상화 된 것이었다. 하지만 박대양씨와 송 모씨를 장백산 스승으로 격상시킨 공로는 김정호 총재의 아이디어 였던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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