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 호신술을 사용하면 모두 적법한 것일까? 호신술을 사용하면 모두 적법한 것일까? 어떤 사람이 폭력이나 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을 사용하여 상처를 입힌다면 어떻게 될까?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호신술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어 죄가 되지 않을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어떨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될까?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에서 국술 도장에서 배워온 호신 술기를 멋있게 발휘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호신술이 아니다. 단지 싸움의 기술로서 호신술을 사용한 것뿐이므로 폭행죄는 물론이거니와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된다. 그런데 주먹으로 싸우는 도중 갑자기 상대.. 2009.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