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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2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여학생 특별수업 얼마 전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내 아이가 나쁜 일을 겪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차량 운행을 하며 차에서 내린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했었다. 실제로 차에 치일 뻔한 일이 몇 차례 있었기에 더욱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만 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사범들 역시 부모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혹여나 우리 도장 아이들이 나쁜 일을 겪지 않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TV프로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해법은 바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었다. 위험한 순간에 처한 어린이들은 .. 2009. 10. 19.
호신술을 사용하면 모두 적법한 것일까? 호신술을 사용하면 모두 적법한 것일까? 어떤 사람이 폭력이나 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을 사용하여 상처를 입힌다면 어떻게 될까?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호신술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어 죄가 되지 않을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어떨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될까?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에서 국술 도장에서 배워온 호신 술기를 멋있게 발휘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호신술이 아니다. 단지 싸움의 기술로서 호신술을 사용한 것뿐이므로 폭행죄는 물론이거니와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된다. 그런데 주먹으로 싸우는 도중 갑자기 상대.. 2009.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