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을 사용하면 모두 적법한 것일까? :: 2009/01/13 09:00
그런데 모든 호신술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어 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떨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될까?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에서 국술 도장에서 배워온 호신 술기를 멋있게 발휘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호신술이 아니다. 그런데 주먹으로 싸우는 도중 갑자기 상대가 주위에 있는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해서 호신술을 발휘, 이를 제어했다면 이것은 정당방어가 허용되는 호신술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도의 행위를 하고자 폭력을 휘두르고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바, 호신술을 발휘하여 이를 제압했는데 생각해보니 화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여 발차기로 상대를 때리는 등 도장에서 배운 온갖 술기를 총동원하여 구타하였을 때 이것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호신술일까? 호신술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 있다. '무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