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단심사(승품심사) 비용 과연 거품인가? :: 2008/05/25 10:00/작은외침
얼마전-2008년 1월 25일(금)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 "태권도 승품 심사비 왜 이렇게 비싼가?" 편을 방영했다.
당시 방송을 두고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장의 운영실태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고, 또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보였다. 나는 참 혼란스러웠다. 소비자(수련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폭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한 사업장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도장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있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현재 승품·단심사비는 각지방마다 다르고, 같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또 구.군별로도 다르다. 쉽게 말해 도장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의 B도장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말해보고자 한다. 부산도 동네/도장마다 틀리지만 대체적인 수치라 여긴다. B도장의 승품심사비 (2008년 5월 기준)
태권도로 먹고사는 내가 봐도 상당한 폭리라 여겨질 수 밖에 없다. 얼핏보기에는 그렇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 필요가 있다. 태권도 승품·단심사 업무 및 품증과 단증의 발행은 기본적으로 국기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1품~4품, 1단~5단까지의 심사업무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를 다시 각시.도협회로 위임해 놓았다. 그렇다보니 협회수수료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받는 수수료는 일정한데 비해 시.도협회마다 비용이 틀리다는 점이 방송에서 지적됐다. 시.도의 경제적 차이가 있기에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단증은 일종의 공인된 자격증이라 볼 수 있을 터인데 여타의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과정과 비교한다면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도장에서는 한 명의 수련생을 심사에 접수하면서 대략 1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해당 방송에 대해 어떤 관장님이 남긴 반박글을 살펴보니 이 비용안에는 단증액자비, 교통비, 띠값, 주말보충수업 수당(인건비), 식사 및 간식, 기타(도장운영특별자금)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나머지 예상비용을 넉넉잡아 생각해 본다면.... 액자비 : 5,000원 교통비 : 20,000원 (심사당일 도장 차량이용 + 주말 차량운행) 띠값 : 10,000 (실제 도장 납품가는 당연히 더 적다.) 식사 및 간식 : 5,000원 여기다 기타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많아봐야 50,000원 정도.... 넉넉잡아도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50,000원 정도이니, 50,000원 정도가 도장측에서 수련생 한 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장측 수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50,000원의 비용은 인건비(보충수업 수당)와 도장측의 수입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과연 적절한 것이가.... 이 인건비의 기준이 심사비가 폭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사범을 고용하는 도장의 경우 보통 승품·단심사가 끝나면 일종의 수고비를 지급한다. 도장마다 다르지만 나의 경우 50,000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도장측의 수입은 없는 것인가....? 심사를 보는 인원이 보통 한 명이 아니기에 50,000원을 제하고도 도장측 수입은 발생한다. 우리 도장의 경우 대략적으로 심사 한 번에 7명 정도가 접수한다. 실질적 경비를 제하고, 대략 350,000원 정도가 남으니 수고비빼고, 300,000원이 도장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모관장님이 평균적으로 4~5명이라 말했는데 그 기준으로 5명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200,000원이 도장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장측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수련생에게 단증 취득하게 해주는데 4만원의 비용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폭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만일 한 명의 수련생만이 심사에 나간다면 오히려 수입은 커녕 인건비도 안나오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 명일 때와 여러명일 때 심사비를 달리받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태권도장도 기본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인 만큼 손해보는 장사를 할리가 없다. 결과적으로 심사비가 폭리인가 아닌가하는 논란은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여긴다. 도장의 입장에서는 수련생들이 공인 단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적 기반에 투자하고 있기에 수익을 내야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응심비야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도장측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비용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지 않은 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도장을 운영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논리적이지 못한 추측으로 되려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나도 4단까지는 위의 비용만큼 심사비를 지불하며 심사를 봤고, 지금까지 심사비로만 적게 잡아도 400,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다. 나역시 "그 때마다 뭐가 이리 비싸?" 하고 생각했다. 이제 태권도 사범이 된 입장에서 생각 해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10만원의 심사비가 비싸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부산의 경우 2007년도 1품 심사의 합격률이 96%에 이른다. 물론 심사기준이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지만, 도장에서 충분히 훈련을 시켜 내보내기 때문이다. 그 충분한 훈련이라는 것을 위해 지도자들이 쏟는 정성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수련생이 품띠(검은띠)를 두르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말이나 수치로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출한다는 것 또한 힘든 것이 아닐까.... 태권도 승품·단심사비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고를 따지면서 계산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그 비용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승품·단심사비를 보지 않으면 그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도장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닌 것 같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범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협회측에서는 수수료를 조금 줄이고, 도장측에서는 수익을 약간 줄여서 심사비를 낮추면 좋을 것 같고... 소비자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면 심사를 보고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면 심사를 보지 않으면 될 것 같다고 정리해 본다. 이 글을 적으면서 처음에는 '심사비에 거품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글을 적는 과정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그렇다보니 허술한 근거와 생각(주장)이 난무했던 것 같다. 세상물정 모르는 서툰 고작 한 사람의 글로 치부해주길 바랄 뿐이다. '작은외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