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품단심사 연한 및 연령 구분 / 심사 특전 / 심사 과목 :: 2007/12/12 13:42/정보공유
1,2,3품 보유자는 만 15세가 경과되면 단과 같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 현 1,2,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경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단 4품은 만 18세 이상) 만 15세 경과한 품보유자로서 차상위단으로 승단하고자 할 경우 보유품 승품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승단 기간 경과자는 응심자격을 부여한다. 단, 3품 보유자가 4단으로 승단을 희망하는 경우 18세 미만은 4품, 18세 이상 은 4단으로 응심토록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승단(품) 연한 및 연령의 기한 단축 특전을 부여한다. <유공자의 경우>위 각 분야별 특전은 동일 성격으로서 1회에 한하며 특전은 7단 응심자까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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